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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환급신청방법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장기 치료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 국민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국민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 부담 의료비가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장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방법단, 모든 진료비가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 항목,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외래 진료비 등은 제외됩니다. 제도의 목적이 제도는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 안전망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

경제소식 2025.08.31

2025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확인방법 기준 금액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약간 높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기본적인 판단 기준입니다.2025 차상위계층 신청방법단순히 월급만 보지 않고, 실제 소득 + 재산 소득을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에서 공제 항목을 뺀 소득평가액에, 보유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산해 더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의 경우 주거지역은 기본재산액으로 9,900만 원까지, 경기지역은 8,000만 원까지,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까지 공제해주는데, 그 이상을 초과하면 소득으로..

경제소식 2025.08.28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방법 1인 최대 100만원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등 다양한 소득 유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방법총소득(부부 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주택 소유 여부나 재산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조건자녀장려금의 주요 조건과 특징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지원 대상은 맞벌이, 홑벌이 가구 모두 신청 가능합니..

경제소식 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