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장기 치료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 국민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국민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 부담 의료비가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장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방법단, 모든 진료비가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 항목,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외래 진료비 등은 제외됩니다. 제도의 목적이 제도는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 안전망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