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소식

2025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확인방법 기준 금액

하하오루 2025. 8. 28. 14:32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약간 높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기본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2025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단순히 월급만 보지 않고, 실제 소득 + 재산 소득을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에서 공제 항목을 뺀 소득평가액에, 보유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산해 더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의 경우 주거지역은 기본재산액으로 9,900만 원까지, 경기지역은 8,000만 원까지,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까지 공제해주는데, 그 이상을 초과하면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여기에 금융재산은 1,000만 원 정도까지만 인정되는 등 지역과 재산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등 공제 항목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기타 지역 5,300만 원 등 지역별 기준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금융재산: 월 4.17%

-자동차(승용차): 월 100%

따라서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차상위 기준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수급자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 복지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2025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일부 출처에 따르면, 일반재산 약 2억 원 이하, 금융재산 약 1,000만 원 이하가 실질적인 재산 기준 예시로 언급됩니다. 다만 이는 지자체나 사업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가 아니어야 하며, 이미 타 차상위 사업(예: 장애, 자활, 본인부담 경감 대상 등)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2025 차상위계층 신청 절차 및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은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을 통해서만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

 

www.bokjiro.go.kr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하고, 이후 지자체에서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차상위계층 여부를 결정합니다.

 

선정이 되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각종 복지 서비스와 지원 제도에 연계됩니다.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자료, 신분증 등

 

지자체에서 소득인정액 산정, 재산조사 진행

선정 시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수령 → 다양한 복지 연계 가능

2025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과 지역별 차이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은 기본재산액을 9,900만 원까지 인정하지만, 경기도는 8,000만 원, 그 외 지방은 5,300만 원만 인정합니다.

 

즉 같은 조건의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서울에 사는 경우와 지방에 사는 경우 차상위계층 판정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가액을 그대로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이 전부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판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급여 수준이 아니라, 가구의 전반적인 생활 능력을 반영하려는 취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차상위계층 기준의 차이

법적으로는 중위소득 50% 이하가 차상위계층 기준이지만, 일부 복지사업에서는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중위소득 60% 이하까지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 돌봄 서비스, 장학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일부 사업에서는 대상자를 확대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차상위계층 기준에 딱 맞지 않더라도, 관심 있는 사업의 공고문을 확인해 보면 지원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판정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이 연계됩니다. 의료비 경감, 교육비 지원, 각종 감면 혜택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장학금이나 학습비 지원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노인 가구는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주거비, 교통비, 문화생활 지원 등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