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소식

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환급신청방법

하하오루 2025. 8. 31. 12:32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장기 치료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 국민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국민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 부담 의료비가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장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단, 모든 진료비가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 항목,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외래 진료비 등은 제외됩니다.

 

제도의 목적

이 제도는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 안전망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달리 적용되며, 소득이 낮은 국민일수록 더 낮은 상한액이 적용되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www.nhis.or.kr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공단에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본인 명의 계좌로만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 계좌로 수령하려면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 신청
일반적으로 본인 계좌를 등록해 간단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 계좌로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신분증, 위임장을 준비해 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상황(예: 치매)에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가족 또는 제3자 계좌로 신청 시
진료받은 사람(수진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해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상한액 기준이 바뀌거나, 진료받은 사람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치료,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환급금을 일부 또는 전부 환수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안내

상한액 초과금 지급내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상속인이 사후환급금을 수령하고 다른 가입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았다면, 과다공제 수정신고 안내가 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절차를 따라서 하면 됩니다.

 

✅신청: 환급 대상자가 서류를 준비해 신청합니다.

✅ 접수: 공단 지사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검토: 공단에서 신청 내역과 환급 여부를 검토합니다.

✅ 지급: 확인이 완료되면 초과금이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장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국민건강보장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국민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건강권 보장 정책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낮은 상한액을 적용받아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한국민 국민이라면 모두가 안정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